2017년02월25일 16번
[산업재산권법]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이유통지 및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심사관은 특허법 제51조(보정각하)제1항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려는 경우에,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국어번역문 제출 전이라도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보정할 수 있다.
- ③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경우에 보정할 수 있다.
- ④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 그 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한 내에 2회 이상 보정을 하는 경우, 그 보정 내용은 순차적으로 명세서에 반영된다.
- 심사관은 특허결정을 할 때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 상에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으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으며, 특허결정서 송달 시에 그 직권보정사항을 출원인과 발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